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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모교인 학교법인 丙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업자 乙과 체육관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 수익약정을 부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乙의 노력과 재료로 체육관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체육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단 甲이 체육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ㄴ.완성된 체육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甲에게 하자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
ㄷ.甲이 약정기일 내에 체육관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ㄹ.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와 도급인의 해제권, 그리고 목적물의 소유권·하자담보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없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乙이 원시취득한다. 따라서 甲이 일단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이나 손해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때 丙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ㄹ.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자신을 위해 약정된 권리를 乙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계약에서 丙을 위해 정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② ㄴ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만으로 과실상계를 배제한 부분이 틀렸다. 도급인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 또는 손해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거나 유추하여 고려할 수 있다.
- ③ ㄴ이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전제하는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데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 계약에서 자신을 위해 정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⑤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과 ㄹ은 옳지만,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특별한 약정 없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ㄱ의 전제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539조, 제541조 · 민법 제396조, 제667조 · 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