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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출입문을 제거하고 유리출입문과 새시를 부속물로서 설치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이 丙의 차임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丙의 甲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甲과 丙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보장약정에 따라 丙이 甲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丙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ㄷ.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계약 종료 당시 경제적 가치가 현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ㄹ.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속물매수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의 성립요건 및 권리금 반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임차인이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이라도 이 사안에서는 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중도 종료되어 보장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 ㄷ. ×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 건물에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더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지 여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ㄱ·ㄷ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리다.
- ② ㄱ과 ㄹ은 옳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 대상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장된 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고,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 ④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받은 권리금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장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권리금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장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ㄴ까지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643조, 제283조 · 민법 제6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