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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2012. 3.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2. 8. 5.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에게 전화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甲은 2012. 12. 3. 丁에게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2. 12. 5. 도달되었다. 乙은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위 채권 금액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
ㄴ.위 대여 당시 A는 乙을 위하여 甲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丙에의 채권양도 당시 A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위 대여 당시 甲과 乙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丙은 그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丙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 모두 그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2양수인 丁의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한 것은 2012. 12. 5.이고, 乙은 그보다 앞서 변제기인 2012. 12. 4.에 제1양수인 丙에게 변제했다. 따라서 丁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丁은 乙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채권양도는 주채권에 부종하는 보증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채무자 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상 보증인 A에게 별도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ㄷ. ×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乙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특약만으로 丙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丙은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ㄱ에서 乙은 제2양수인 丁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제1양수인 丙에게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丁은 乙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리다.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주채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며, 채무자 乙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으면 보증인 A에게 별도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ㄷ은 틀리다. 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 그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乙이 증명해야 하므로, 쌍방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丙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전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전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