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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특수한 인쇄기계의 제작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甲과 乙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두 사람 중 보다 자력이 있는 甲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乙에게는 한 번도 대금청구를 한 바 없다. 이 경우 乙도 丙에게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乙은 수차례에 걸쳐 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시도하면서 인쇄기계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丙은 인쇄기계 인도와 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乙에 대하여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ㄷ.甲·乙은 인쇄기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丙에게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쇄기계가 완성된 후 丙이 甲·乙에게 대금청구 및 인쇄기계 수령을 최고하기 전에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丙은 甲·乙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급인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도급인의 수령·지급 거절이 있었는지가 보수청구 및 위험부담을 가른다.
보기별
- ㄱ. ○ 연대채무자인 甲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과 거절로 乙도 대금채무를 부담하며 지체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 ㄴ. × 약정 대금으로 지급하려는 도급인들의 제안을 수급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뒤 목적물이 멸실된 사안이므로, 대금청구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만 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도급인들의 선행 이행거절만으로 수급인의 이행제공이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금청구·수령최고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丙이 완성된 기계의 인도와 함께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甲이 이를 거절했다면, 연대채무자인 乙도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지체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 ② ㄴ은 틀리다. 甲·乙이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려 하며 기계 인도를 요구했는데 丙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했다면, 채권자지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 뒤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丙이 대금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만 면한다는 결론은 맞지 않는다.
- ③ ㄷ은 틀리다. 甲·乙의 선행 이행거절 의사표시만으로 丙의 이행제공이나 대금청구·수령최고 없이 곧바로 대금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이 멸실될 때까지 적법한 이행제공 등 채권자지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丙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맞지 않는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과 ㄴ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