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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아파트를 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아직 잔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등기도 이전해주지 아니하였다. 乙은 X 아파트를 丙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甲의 금전채권자 A는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 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제1소송). 한편 丙도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제2소송),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며 채권자 대위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제한다)
ㄱ.제1소송이 제기된 후 甲은 乙로부터 잔대금을 변제받았다. 이 경우 甲이 위 변제 당시 제1소송의 제기사실을 알았다면 乙은 위 변제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제1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乙은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ㄷ.甲과 乙은 제2소송이 제기되자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甲은 X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丁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변제·시효항변과 소송 중 합의해제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틀린 보기입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른 대항 제한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甲이 제1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변제가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 보기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ㄴ. ○ 옳은 보기입니다. 乙은 피대위채권인 잔대금채권의 채무자로서 그 채권에 관한 시효항변을 할 수 있고, 이를 대위행사하는 A에게도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ㄷ. × 틀린 보기입니다. 甲과 乙 사이의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丁에게 이전된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만을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제한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요건과 효과에 따라 판단하며, 채무자 甲이 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선지처럼 乙의 변제가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乙은 피대위채권인 잔대금채권에 관한 항변을 대위채권자 A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잔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A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ㄷ만을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2소송 중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여 등기한 丁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ㄱ은 변제에 관한 대항력의 효과를 단정한 점이 잘못이고, ㄴ은 乙이 피대위채권의 시효항변을 A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합의해제 사실을 몰랐던 丁 명의 등기는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