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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 건설회사는 2013. 1. 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 1.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 회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
ㄴ.乙 회사는 2013. 5. 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5. 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 12. 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
ㄷ.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금 해약금의 손해배상 한도,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미완성 건물 인도 시 기성고 대금 산정
보기별
- ㄱ. ×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이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ㄴ. × 乙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실제 해제할 때까지 지체한 사정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산정에서 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준공기한부터 대체 시공자의 완공 가능일까지의 40일을 전부 산정하여 2,4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ㄷ. ○ 미완성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당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인도되는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보수를 정합니다. 투입비용 2억 원은 총 예상 공사비 5억 원의 2/5이므로, 6억 원의 2/5인 2억 4,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지별
- ① 계약금 1억 원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약정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약정이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乙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5월 10일에 해제하지 않고 5월 20일까지 미룬 사정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부터 대체 시공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12월 20일까지의 기간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2,4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③ 미완성 부분을 철거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이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총 공사비 추정액 5억 원 중 기투입 공사비 2억 원의 비율은 2/5이므로, 도급대금 6억 원 중 지급할 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 ④ ㄱ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1억 원으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틀리고, ㄴ도 해제 시기를 늦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체상금을 2,400만 원으로 단정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⑤ ㄴ은 지체상금 액수를 2,400만 원으로 단정할 수 없어 틀렸지만, ㄷ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할 도급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산정하므로 옳습니다. 두 진술이 모두 옳아야 하는 선지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