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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2012. 10. 1.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1. 1. A 은행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시가 1억 원이고, 그 후에도 변동이 없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아들 丙에게 X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은 2012. 12. 1. 乙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甲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甲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ㄴ.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은 A 은행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송의 청구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丙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ㄷ.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아파트를 악의인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이에 甲은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속과 행사기간을 갖추어야 하며, 취소·가액배상 판결의 범위는 각 채권자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소 제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근저당권 말소 후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된 두 소송에서 甲과 丁이 각각 전부승소할 수 있다.
- ㄷ. × 甲이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 12. 1.이고, 戊를 상대로 한 소는 2013. 12. 9. 제기되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지켜 제소한 것이 아니므로 승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ㄱ은 틀린 보기이고, 이를 단독으로 고른 1번은 정답이 아니다.
- ②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된 이 사안에서 甲과 丁은 각각 자신이 구한 범위에서 전부승소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甲은 2012. 12. 1.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2013. 12. 9. 戊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1년이 지난 뒤의 제소여서 승소할 수 없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ㄱ과 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택은 잘못이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택은 잘못이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