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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乙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더 이상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②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 ③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④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기간만료로 소멸해도 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미치며, 그 권리행사 방법과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다만 전세권에 갈음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② 기간만료로 소멸하는 것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전세권의 기간만료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에 제3자의 압류 등 권리행사가 없다면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자에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전세권설정자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④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 그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전세권자 乙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⑤ 압류가 경합된 뒤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전부명령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이전받아 甲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丙이 甲에 대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전부명령 외에도 추심명령이나 해당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등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70조, 제342조 · 민사집행법 제273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