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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A채권(대여금채권): 甲은 2012. 12. 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채권(부당이득금채권): 乙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
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乙은 2012. 12. 5. 甲에게 컴퓨터 10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3. 2. 5.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
D채권(양수금채권): 丙은 2012. 10. 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2. 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2012. 12. 11. 甲에게 도달하였다.
ㄱ.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 1. 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14. 1. 2.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乙은 2014. 1. 2. 甲에게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ㄷ.乙은 2014. 1. 2. 甲에게 C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ㄹ.甲은 2014. 1. 2. 乙에게 B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정답)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에서는 압류·채권양도 시점, 동시이행항변권, 고의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상계금지의 방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A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도달하기 전인 2012. 12. 1. D채권을 양수했고, 그 채권은 압류 당시 이미 취득한 반대채권이다. 상계적상은 나중에 갖추어졌더라도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상계 대항을 할 수 있다.
- ㄴ. × B채권은 乙이 권원 없음을 알면서 甲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를 점유하여 생긴 고의 불법행위 관련 채권이다. 민법 제509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므로, 乙은 D채권으로 B채권에 상계할 수 없다.
- ㄷ. × 컴퓨터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乙은 대금채권 C를 행사할 때 甲의 대금 지급과 자신의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C채권은 상계에 필요한 이행청구 가능성이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ㄹ. ○ 민법 제509조의 상계금지는 고의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인 甲이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C채권과 상계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乙은 고의로 甲의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여 생긴 B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ㄴ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B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은 상계이고, ㄷ은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은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C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은 상계여서 각각 허용되지 않는다.
- ③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컴퓨터 미인도 때문에 C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甲은 자신이 가진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④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확정 정답은 이 선지이다. 압류 전에 취득한 D채권으로 압류·전부된 A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甲은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C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B채권은 乙이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시킨 채권이어서 乙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금지되지만, 피해자인 甲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가능하다.
근거: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및 효과)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 민법 제509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