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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부부이며 자녀 丙과 丁이 있다. 甲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으로는 X 아파트(시가 5억 원)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X 아파트는 乙, 丙, 丁이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며,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乙이 1억 2,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丙과 丁이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②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지만,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丙은 이를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후 甲의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새로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X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④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일 경우,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 ⑤ 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X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戊는 유효하게 X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재산 분할에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선지별
- 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이므로 乙·丙·丁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3/7, 2/7, 2/7이다.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므로 乙은 1억 2,000만 원, 丙과 丁은 각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 ②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로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정할 수 있다. 반면 금전채무와 같이 성질상 가분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그 부담을 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③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 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한 A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 ④ 乙이 자기 상속을 포기하면서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도 포기하는 행위는, 이 사안에서 乙과 丁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乙은 자신의 상속재산상 이익과 丁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丁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협의로 乙이 아파트 전부를 취득할 수 없다. 戊가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인 협의에 기초한 丙의 처분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8조(분할채무),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 제921조(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