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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④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정답)
-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에는 그 요건이 없다.
선지별
- ①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상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약정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법 제58조는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일반상사유치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지만, 제111조에 따라 제91조가 준용되는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에는 목적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두 상사유치권 모두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⑤ 민사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만,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58조 · 상법 제111조, 제91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58조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111조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상법 제91조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