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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 ㅁ이다.
문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ㄴ.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ㄷ.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ㄹ.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ㅁ.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허락받은 처분·영업 범위,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및 제한능력자의 사술 취소 제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스스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 허락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그 재산에 관해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ㄴ. ○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법정대리인은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를 미성년자 대신 대리할 수 없습니다.
- ㄷ. × 민법 제930조는 미성년후견인을 한 명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ㄹ. × 민법 제949조의3에 따르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별도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ㅁ. ×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까지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제시된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ㄹ·ㅁ이 빠져 있습니다.
- ② ㄱ·ㄷ·ㅁ은 틀린 보기에 해당하지만, 틀린 보기인 ㄹ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③ ㄱ·ㄹ·ㅁ은 틀린 보기에 해당하지만, 틀린 보기인 ㄷ을 빠뜨렸습니다.
- ④ ㄱ·ㄷ·ㄹ·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으로 맞습니다.
- ⑤ ㄷ·ㄹ·ㅁ은 틀린 보기에 해당하지만, 옳은 보기인 ㄴ을 포함하고 틀린 보기인 ㄱ을 빠뜨렸습니다.
근거: 민법 제6조 · 민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930조 · 민법 제949조의3 · 민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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