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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ㄴ.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는 실질적 대표자도 포함되지만,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직무관련성·상대방의 인식에는 예외가 있다.
보기별
- ㄱ. × 대표자가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위임과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해 사무를 집행했다면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대행행위의 법인에 대한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 ㄴ. × 민법 제35조의 ‘대표자’는 적법하게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대표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 ㄷ. ×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외형과 구체적 사정을 살펴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되며,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임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
- ㄹ. ×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 문제된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한 이 진술은 예외의 기준을 넓게 표현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ㄹ만 틀렸다고 한 조합이지만, ㄴ과 ㄷ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ㄱ과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틀렸지만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렸지만 ㄱ도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6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5조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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