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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 ③ 甲과 乙은 이후 열린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발기인은 회사에 체당금 상환·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선지별
- ①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회사 설립 직후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납입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② 甲과 乙은 회사에 대한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납입을 가장한 뒤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회사에 체당납입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 ③ 가장납입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甲과 乙이 인수한 주식과 주주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甲과 乙이 공모하여 가장납입을 하고 납입금을 인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선지의 결론은 맞다. 주금 납입을 가장한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문제이지만, 이 사안처럼 차입금을 주금으로 납입한 뒤 그 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인출·변제만으로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납입), 제322조(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28조(납입가장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