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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④ —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류주식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잔여재산분배와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지만, 무의결권주식은 배당조건과 연계된 법정 제한을 받는다.
선지별
- ① 무의결권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 배당액에 1%를 더한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도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 ② 이익배당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도록 정하더라도, 정관으로 우선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활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은 배당이 결의되지 않은 경우 다음 주주총회부터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부활 시점을 반드시 다음 주주총회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류가 다른 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기회에 발행하더라도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무의결권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내용이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익배당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한데 의결권만 없는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지는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렸다.
- ⑤ 정관으로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 여부를 달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사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고 정관변경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