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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③ —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②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위 동거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③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정답)
- ④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 할 수 있고, 유치송달과 우편송달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는 근무장소를 보충적 송달장소로 삼는다는 취지로 옳다.
- ②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곳에서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우체국 창구는 송달장소가 아니므로, 동거자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한 교부는 부적법하다.
- ③ 장기출타로 본인이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또는 법정 수령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 되며, 우편송달도 통상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곧바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종전 장소 외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있다. 선지는 그 요건과 효과를 옳게 설명한다.
-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한 내용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