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5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③ — 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법원은 구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며, 신청구에 대해서만 사실상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 ③ 제1심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만을 판단한 경우, 이는 취하되어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며, 신청구는 판단누락으로 항소심으로 이심되기에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④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고 항소심은 이심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 ⑤ 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단누락으로서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면 누락된 부분까지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변경·병합 청구에서 항소심으로 이심되는 범위와 판단누락의 처리
선지별
- ① 피고만 항소한 경우라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면, 확장으로 피고에게 불리해지는 범위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제1심 인용액을 넘겨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를 철회하고 신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항소심은 더는 재판 대상이 아닌 구청구를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구는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판단한다.
- ③ 교환적 변경을 제1심이 간과해 구청구만 판단한 경우 구청구에 관해 소송종료를 선언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신청구가 판단누락으로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신청구는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므로 항소심으로 당연히 이심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에서 추가판결할 대상이다.
- ④ 단순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만 제1심이 판단했다면, 판단되지 않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계속 중이다. 그 청구는 제1심의 추가판결 대상이며, 항소심은 이심된 판단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 ⑤ 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이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선택적 청구 중 일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원고가 항소하면 선택적 청구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