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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甲은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乙을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이에 乙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고 피고 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은 乙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乙에게 소송대리권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함에 있어,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乙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 상고의 제기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③ 위 상고가 각하된다면, 乙이 그 소송수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고비용은 甲이 부담해야 한다.
- ④ 상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丙이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위 ④ 이후, 丙은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이전에 추인하지 아니하였던 소송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대리권 흠결의 보정·추인과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소송대리권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보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선임에 기초한 乙의 상고제기도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서 부적법하다.
- ③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로 상고가 각하되는 경우 그 소송행위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부담한다. 다만 乙에게 수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비용 부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④ 소송행위의 추인은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乙의 소송행위 가운데 상고제기만 추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않는 식으로 분할하여 추인할 수 없다.
- ⑤ 丙이 앞서 乙의 소송행위 중 일부만 추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추인한 뒤 나머지 소송행위를 별도로 다시 추인할 수도 없다. 추인은 해당 소송행위 전체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사후적 분할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