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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②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중복된 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③ 전 소송에서 피해자 甲이 가해자 乙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甲이 전 소송의 계속 중 동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된다.
- ⑤ 채권자 丙이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甲과 乙 사이의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제소 여부는 소송물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확정판결이 서로 모순되면 후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다.
선지별
- ① 중복제소 금지에 위반된 소송이라도 법원이 이를 간과해 본안판결을 하면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중복제소라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② 두 판결이 모순되면 재심 대상은 먼저 제소된 소송의 판결이 아니라,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과 저촉되는 뒤의 확정판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③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나머지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유보했다면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나머지 치료비를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 ④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에 관한 별소가 이미 계속 중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전소와 후소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정만으로 상계 주장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 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들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후소가 곧바로 중복제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