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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① —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정답)
- ②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증명하였다면,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어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와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②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타주점유임을 들어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그 점을 증명해야 한다.
- ③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그 물질의 피해물건 도달 및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해자가 해당 물질이 무해하거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
-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특정해 부정하면,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확인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증명책임이 뒤바뀌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원 지급을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 그 지급이 증여라는 사실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의 변제 주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