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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X 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X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법원에 X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ㄴ.법원은 甲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ㄷ.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 항소하였더라도 丙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ㄹ.위 소송계속 중 丁도 X 토지의 공유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甲은 丁을 추가하기 위해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할 수 있다.
ㅁ.위 ㄹ의 경우, 丁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乙과 丙 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정답)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보기별
- ㄱ.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에는 현물분할뿐 아니라 경매분할도 포함되므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 ㄴ.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청구자의 지분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한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전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ㄷ. ○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乙만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의 효력은 공동소송인 丙에게 미치며, 丙에 대한 제1심 판결도 확정되지 않는다.
- ㄹ. ○ 분할 대상 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소송계속 중 누락된 공유자 丁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허용되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다.
- ㅁ. × 丁의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다. 따라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ㄹ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고, 옳은 ㄱ·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