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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乙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丁 보험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 B 및 가족과 연락을 끊고 미국에 사는 C가 있었으나, 丙은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A, B에 대해서만 수계절차를 밟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던 丙은 A, B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② 甲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인인 A, B, C가 되고 甲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 丙은 상속인들 모두의 대리인이 된다.
- ③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④ 비록 丙이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C를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C는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고 대리인 丙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정답)
- ⑤ 甲의 상속인들은 乙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계속 중 원고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인들은 통상공동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선지별
- ① 당사자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소송절차 중단 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는 丙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甲의 소송상 권리·의무는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권한도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A, B뿐 아니라 C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된다.
- ③ 상속인들이 승계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가분적 권리이므로, 공동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진술은 옳다.
- ④ C가 상속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 丙의 항소 제기 누락은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⑤ 책임보험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丁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73조, 제233조, 제238조 · 민법 제1005조 · 상법 제7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