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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컴퓨터 관련 부품제조업자인 甲은 화물운송업자인 乙과 甲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다른 화물운송업자인 丙에게 위 제품을 운송하도록 의뢰하였다. 丙은 운송물을 실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과속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운송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주장하였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다.
- ② 乙이 약정된 날짜에 도착지에서 위와 같이 일부 훼손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의 도착지에서의 운송물의 가격에 의하여 甲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甲이 乙에게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법상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규정은 甲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위 운송 당시 丙에 대하여까지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丙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운송인의 손해배상 범위·고가물 불고지의 효과와 운송인 책임의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는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법률상 원인을 달리하는 청구로, 함께 주장한 경우 선택적 병합에 해당한다.
- ② 운송물이 훼손되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이는 상법상 운송물 훼손에 관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다.
- ③ 고가물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면책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지만,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두 청구원인에 따른 적용 범위를 구별한 점에서 옳다.
- ④ 甲이 계약상 운송을 맡긴 상대방은 乙이고 丙은 乙에게서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이다. 甲에게 丙에게까지 운송물의 고가성을 별도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그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단축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리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137조(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 ·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의 소멸시효) · 민법 제184조 제2항(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