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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Y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丙에 대하여 Y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데 대하여 甲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乙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 ③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데 대하여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이 甲을 상대로 먼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다시 乙이 甲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때 甲이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Y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 주장의 임차권은 위 토지인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정답)
- ⑤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청구소송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乙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그 행사·소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일 뿐, 토지소유자 乙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乙은 건물 점유자인 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종전 청구를 유지할지 또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를 구할지 석명해야 한다.
- ③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했다가 철회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의 재행사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④ 토지인도청구와 건물철거청구는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토지인도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의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모든 주장·항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전 소송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후소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토지인도·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뒤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별소 제기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근거: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13조,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