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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②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②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경결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 (정답)
-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총회 전체가 아니라 각 안건의 결의별로 따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제시된 진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 ② 주주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각각 결의되면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소를 기간이 지난 뒤 추가한 경우 그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변경결의 취소 부분이 적법하다는 이 진술은 틀리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집절차의 하자는 결의 취소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진술은 옳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송의 피고는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주체인 회사로 한정된다. 제시된 진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및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시된 진술은 상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