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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⑤ —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는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한다.
- ②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
- ③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소를 제기한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주가 직접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회사 참가 방식과 주주자격·주식요건 유지·파산 후 제소 및 재심 원고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참가를 공동소송참가로 본다. 회사는 대표소송의 대상인 권리의 귀속주체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②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납입한 경우 실질상 주식인수인은 명의차용인이며,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주주도 명의차용인이다.
- ③ 대표소송 제기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제기된 소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는 주식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예외로 하여 이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 ④ 파산선고 후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므로, 주주는 파산관재인에게 책임추궁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더라도 종전과 같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는 그와 같은 제소 제한을 옳게 설명한다.
- ⑤ 회사와 주주 모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경우, 회사뿐 아니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40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4조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404조
- 제7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