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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ㄴ.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다.
ㄷ.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ㄹ.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ㅁ.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별수익의 평가·산정 기준과 기여분의 결정 및 유류분청구에서의 주장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다. 지문은 유증가액이 그 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여 제한의 방향을 거꾸로 서술했다.
- ㄴ. ○ 특별수익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시라고 한 진술은 옳다.
- ㄷ.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먼저 정해져야 한다. 기여분 결정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기여상속인도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없다.
- ㄹ.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이다.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기여분 결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다는 사정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두 보기를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옳고, 나머지 보기들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ㅁ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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