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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제1설: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제2설:법인의 성립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그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3설: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요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권리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ㄱ.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
ㄴ.제1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다.
ㄷ.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인의 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다.
ㄹ.제1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제2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제187조 적용 여부는 학설에 따라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지명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처럼 등기 등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인 지명채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 ㄴ. × 제1설은 민법 제48조를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포함시켜, 부동산 등기가 없어도 제48조가 정한 때에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다.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한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은 제1설의 근거와 범위를 잘못 짚은 것이다.
- ㄷ. ○ 제3설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제48조가 정한 때에 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권리이전절차가 없으면 그 취득을 대항할 수 없지만,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법인 성립 시 법인에 귀속된다.
- ㄹ. ○ 제1설에 따르면 X 부동산은 법인 성립 시 이미 A 법인의 소유가 되므로, 상속인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乙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丙은 계약해제 외에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이 출연재산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ㅁ. × 제2설에서는 법인 성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A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는 이전청구권만 생기고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그 절차 전에 A 법인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丙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옳지 않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ㄱ과 ㄴ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반대로 표시하고 있다. ㄱ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지명채권이 제48조의 시기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옳고, ㄴ은 제1설의 제187조 해석을 잘못 설명하여 옳지 않다.
- ③ ㄱ·ㄴ·ㅁ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특히 제2설에서는 법인에 이전청구권만 생기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 전에는 법인이 소유권에 기한 직접적인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ㄴ·ㄹ·ㅁ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제1설에서 상속인 乙은 이미 법인에 귀속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 丙은 계약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이 틀렸다. 제3설에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부동산도 법인 성립 시 법인에 귀속되고, 제1설에서는 乙의 처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87조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48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4 —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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