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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ㄴ.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ㄷ.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ㄹ.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ㅁ.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미성년자 여부와 13세 기준의 승낙 방식, 친생부모 동의의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보기별
- ㄱ. × 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여야 한다. 따라서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가 될 수 있다.
- ㄴ. ×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확정되면 친양자관계가 종료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지만, 그 효과가 입양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 ㄷ. ○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 ㄹ. × 본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기준은 15세가 아니라 13세이다.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한다.
- ㅁ.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취소에 따른 친양자관계의 소멸은 소급하지 않고, 입양 승낙의 기준 연령은 15세가 아니라 13세이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15세가 아니라 13세를 기준으로 본인이 승낙할지 법정대리인이 갈음할지가 결정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하고,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민법 제908조의7 및 제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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