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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 ②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내려치자 피해자는 이를 맞고 졸도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한 경우에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그 기회에 과실로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 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므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는 기본범죄의 죄책만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결합을 인정하는 유형이다.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죽었다고 오인하여 자살로 위장하려고 떨어뜨린 행위는 하나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포괄할 수 없다. 이 사안은 피해자의 사망이 기본범죄로부터 발생한 중한 결과가 아니라, 사망했다고 착각한 뒤 별도로 한 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③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기회에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인정하였다.
- 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일으키려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중한 결과를 함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범죄의 죄책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