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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그중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B에 대한 준강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③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폭행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甲이 성인인 A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A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A의 가슴을 만지는 등 A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甲에게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 ⑤ A회사의 감사인 甲은 경영진과의 불화로 회사를 퇴사한 후 30일이 지나 회사의 승낙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A회사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일출 직후인 06:48경 A회사에 갔으나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출입구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으로부터 임시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甲에게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장물·반의사불벌죄·강제추행치상의 성립요건과 방실침입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체포를 면탈하려는 폭행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A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B에 대한 폭행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A와 B를 각각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구별되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간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고, 그 뒤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별도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따라서 그 현금을 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대신하여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폭행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했다는 사정도 상속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④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의 비골 골절 등은 그보다 앞서 별도의 폭행으로 발생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볼 수 없고,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선지는 틀리다.
- ⑤ 퇴사 후 30일이 지난 甲에게는 종전 감사실 출입 권한이 없고, 출입카드가 정지된 사정도 회사 측의 출입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경비원이 임시 출입증을 내주었더라도 감사실에 들어갈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사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301조, 제335조, 제337조 · 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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