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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乙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乙이 미국에 거주하는 A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차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인 양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매매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에 있는 A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검찰주사만 기명날인한 수사보고서를 검사는 공소제기 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甲의 범행을 알고 있는 B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자 검사가 B를 소환하여 추궁 끝에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③ 乙이 행정기관에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
- ④ 위 수사보고서는 A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찰주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압류 신청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선지는 각 범죄 성립 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잘못 설명한다.
선지별
- ① 허위 주장이나 증거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절차에서의 허위 주장·자료 제출을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죄의 성립을 긍정한 점이 틀렸다.
- ② 가압류 신청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가압류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③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고 그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했더라도, 그 거래가액 기재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허위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는 두 죄가 성립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수사보고서에 A와의 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옮겼더라도, 검찰주사만 기명날인한 수사보고서는 그 형식만으로 A의 진술을 적법한 전문증거로 만들지 않는다. A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과 작성자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⑤ B가 법정에 다시 나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 특히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선지는 그 요건을 빠뜨렸다.
근거: 형법 제137조,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