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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의 고시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업인정의 요건과 효력,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및 환매권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며, 사업인정기관은 공익성과 관련 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 ② 협의취득은 협의 성립 확인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취득이므로 승계취득이다. 재결에 의한 수용처럼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익사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도 부합한다.
- ④ 사업인정 고시의 누락만으로 그 하자가 당연히 중대·명백하여 사업인정이 무효가 되고,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든 설명이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1조 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