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공법 선택형 › 문 38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② —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각 바르게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각 바르게 고른 것은?
ㄱ.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ㄴ.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공문이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甲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甲이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
ㄷ.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
ㄹ.「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
ㅁ.원처분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하여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 ① 항고소송: ㄱ, ㄹ · 헌법소원: ㄴ, ㄷ
- ② 항고소송: ㄱ, ㄹ · 헌법소원: ㄷ (정답)
- ③ 항고소송: ㅁ · 헌법소원: ㄴ
- ④ 항고소송: ㄱ · 헌법소원: ㄴ, ㄷ
- ⑤ 항고소송: ㄹ, ㅁ · 헌법소원: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행위의 처분성 또는 공권력 행사성을 구별하면 항고소송은 ㄱ·ㄹ, 헌법소원은 ㄷ이다.
보기별
- ㄱ.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의 권리·지위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 ㄴ. × 공문이 위법 의견을 표명하고 위반 시 조치를 예고하더라도, 안내·협조요청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 ㄷ. ○ 미결수용자에게 수용 중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한 행위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ㄹ. ○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당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ㅁ. ×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하면 원처분은 재결의 형성력으로 이미 소멸한다. 그 뒤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한 행위는 이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ㄹ의 항고소송 대상성은 맞지만, ㄴ의 중지촉구 공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고 ㄷ의 의류 착용 강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므로 헌법소원 부분이 틀렸다.
- ② ㄱ의 문책경고와 ㄹ의 보상금 지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ㄷ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 강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협조요청에 그치고, ㅁ은 형성재결로 이미 소멸한 원처분을 다시 취소한다고 알린 것에 불과하다.
- ③ ㅁ의 처분청 후속 취소행위는 형성재결로 이미 소멸한 원처분을 다시 소멸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또한 헌법소원 대상은 ㄴ이 아니라 ㄷ이다.
- ④ ㄱ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지만 ㄹ의 보상금 지급 거부결정도 관련자 지위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헌법소원 대상도 ㄴ이 아니라 ㄷ이다.
- ⑤ ㄹ은 항고소송 대상이지만 ㅁ은 형성재결 뒤 원처분을 재차 취소한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ㄷ이 맞지만 항고소송 대상에 ㄱ을 누락하고 ㅁ을 포함한 점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