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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비교집단 상호간에 주민투표권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가 가능하다.
ㄴ.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일정한 교육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이 직접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 안마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인하더라도 안마시술소를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병역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호에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을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은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위헌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ㅁ.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모두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만 선임서 등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ㄹ, ㅁ
- ⑤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은 별도로 평등심사를 받지만, 직역별 규제의 차이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주민투표권은 법률에 의해 형성된 권리로서 그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주민투표권의 행사나 부여에서 비교집단 간 차별이 문제 되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른 심사는 가능하다.
- ㄴ. × 이륜자동차와 일반 자동차는 주행 특성 및 안전상의 위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 해외의 입법례나 제한의 범위에 관한 사정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안마사 자격 및 안마업 관련 규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제한한 것이 시각장애인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과 병역법 시행규칙의 허가 대상 연령 기준은 규율 대상과 목적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체계정당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적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ㅁ. × 변호사에게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직역의 감독과 사건 관리 등을 위한 규율이다. 다른 전문직과 업무상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 대한 별도 의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주민투표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률이 정한 주민투표권에서 비교집단 사이에 차별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며, 안마시술소 개설을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제한한 규정도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ㄹ과 ㅁ이 모두 틀렸다. 국외여행 허가 기준의 차이가 곧 체계정당성 위반이나 위헌적 차별을 뜻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부과한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⑤ ㅁ은 틀렸다. 변호사에게만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둔 데에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감독·징계 및 사건 관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 주민투표법 · 도로교통법 제63조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호 (원본 미확인)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변호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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