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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ㄴ.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지원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임용권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공무원을 직무담당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정지도 보호하며, 그 제한은 합리적 근거와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기별
- ㄱ. ○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 ㄴ. × 능력주의는 공직자 선발의 원칙이지만, 헌법 제32조 제4항의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고려한 합리적 우대까지 배제하는 절대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 선발에서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어떤 경우에도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ㄷ. × 특정 근무지나 보직 자체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와 별개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바꾸는 전출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전출을 허용해도 헌법적 신분보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ㄹ.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조항은 공직의 적정성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 직위해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 직위해제를 허용하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ㄴ·ㄹ·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ㄴ은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고려한 선발기준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고, ㄹ은 당연퇴직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ㅁ은 직위해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각각 옳지 않다.
- ② ㄱ·ㄷ·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정지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되며, 기소만으로 폭넓게 직위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 ③ ㄱ과 ㄹ은 옳고 ㄴ·ㄷ·ㅁ은 옳지 않다는 정오 조합이다. 특히 ㄴ은 능력주의에 예외가 없다고 단정한 점, ㄷ은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을 신분보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점, ㅁ은 직위해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④ ㄴ·ㄷ·ㄹ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ㄴ의 능력주의 예외 부정, ㄷ의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의 부정, ㄹ의 당연퇴직 조항 위헌 취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⑤ 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공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라는 목적만으로 무제한 정당화되지 않으며, 직무와 무관하거나 경미한 범죄까지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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