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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 ③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④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제3자 청구 방어비용은 제720조에 따라 구별하여 부담한다.
선지별
- ①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손해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한 행위라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필요·유익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 ② 상법 제680조 제1항은 필요·유익한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선지는 이를 ‘보험금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하여 초과 부분은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③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는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 ④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비용이고, 방어비용은 제3자의 청구에 맞서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으로 서로 구별된다.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약관 규정이 방어비용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 ⑤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의 선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선지는 조문에 부합한다.
근거: 상법 제680조 제1항 · 상법 제720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80조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상법 제720조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