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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①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④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이사의 해임 손해배상과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범위 및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만,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이사 직만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을 이사 해임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으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그 외관 형성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 책임을 면한다.
- ④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명칭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⑤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자의 명칭 사용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도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소극적 묵인 역시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95조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85조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85조
- 제14회 민사법 문 68 — 상법 제395조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5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5조
- 제8회 민사법 문 39 — 상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