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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기명의의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 乙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다음, 乙의 범행 결과 자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乙이 미처 인출하기에 앞서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 이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② 변호사 甲이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이 자신의 어머니 乙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간통사건의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고소권자인 甲이 간통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⑤ 甲이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좌 제공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추가로 성립하는지와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에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사기 피해금이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뒤 이를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물취득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방조범 성립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② 변호사가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면 전문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 명의신탁했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 몰래 가져오는 행위는 담보권자의 점유를 침해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가져가면 성립하고, 피고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④ 간통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환송심에서 새 제1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환송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