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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甲의 남편 丙이 2014. 1. 20.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甲과 乙은 간통행위를 부인하였다. 이에 丙은 甲, 乙의 간통행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2. 1. 甲이 외국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액이 묻은 휴지 및 침대시트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후 甲과 乙의 간통사건 공판과정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비록 감정의뢰회보가 甲과 乙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독수의 과실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③ 丙의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丙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丙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丙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 ⑤ 丙이 甲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甲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甲과 다시 혼인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통죄의 고소 요건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간통죄는 성교행위의 상대방도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사인인 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를 토대로 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사인의 증거수집에 그대로 적용해 ‘필요한 증거라도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 ④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 간통행위에만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되지 않은 다른 간통행위에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 때부터 재판 종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재판 계속 중 다시 혼인하면 소추조건을 잃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241조(간통죄, 당시 시행 조문), 제30조 내지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2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