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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2014. 6. 25. 23:30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복면을 하고 A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거실에 있던 애완견이 짖는 바람에 잠이 깬 A에게 발각되어, A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치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 아래의 ㉠과 ㉡은 위 사실관계 후 전개된 상황으로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상황이다.
㉠ A는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A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 마침 A의 집 주변에서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B는 A의 고함소리와 동시에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甲을 발견하고,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 상황이라면,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A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 ② ㉡ 상황이라면, 甲이 B를 폭행한 것은 B에 대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신문한 결과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B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 ⑤ ㉡ 상황이라면, B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이 소지하고 있던 복면은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죄의 폭행·협박 상대방은 체포 주체가 피해자든 경찰관이든 될 수 있지만, 강도상해죄의 성립에는 강도 실행에 착수한 뒤의 상해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에 착수하므로,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침입한 甲이 발각되어 도주한 뒤 체포를 면탈하려고 A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강도상해죄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 ②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사안에서 甲은 절도 범행 직후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B를 폭행했으므로 그 법리가 적용된다.
-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얻은 자백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B가 경찰관으로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결론은 같다.
-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그와 별도로 B가 직접 목격한 도주 장면에 관한 증언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목격 장면 증언은 자백의 내용이나 그로부터 파생해 얻은 진술이 아니라 독립된 직접 경험에 관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당시 甲이 소지한 복면은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므로 이 절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37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13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