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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신인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10. 1. 23:30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때마침 불길에 휩싸인 甲의 주택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온 이웃주민 A가 甲을 덮쳐 넘어뜨려 체포하였다. A는 甲을 붙잡은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는 2014. 10. 2. 00:10 A로부터 甲을 인도받으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였다. B는 甲의 자백과 함께 방화범행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7:00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를 접수시켰다.
관할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14. 10. 3. 10:0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3:00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하였다.
- ① 甲의 방화 당시 위 주택에 甲 이외의 사람이 없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甲의 주택이 甲의 단독소유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정답)
- ④ A가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甲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체포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 ⑤ B의 구속절차가 적법하다면, B는 2014. 10. 13. 24:00까지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방화죄의 객체와 보험금 사기죄의 실행착수, 현행범 체포 및 구속기간의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방화자가 유일하게 건조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방화자 자신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없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가 될 사정도 없다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이르기 전의 방화만으로 보험금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주택이 甲의 단독소유이고 제한물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甲이 혼자 사는 주택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그 방화행위를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로만 평가할 수 없다.
- ④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달리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그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행위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사안에서는 2014년 10월 3일 발부된 영장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이 10월 13일이다. 따라서 적법한 구속절차를 전제로 하면 B는 그날 24:00까지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근거: 형법 제164조, 제166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