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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지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시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광역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ㄷ.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ㄹ.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내부위임에서는 실제 처분명의가 피고를 정하고,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외부적으로는 그 대리인 자신의 처분으로 보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인 시장입니다. 도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임관청인 구청장은 위임관청인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 ㄷ.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청은 위임관청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도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합니다.
- ㄹ. ×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해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했더라도,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한 처분이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틀립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옳은 보기 ㄴ·ㄷ을 묶은 ②입니다.
- ② ㄴ은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위임관청인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옳습니다. ㄷ도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취소·무효확인소송의 피고 역시 위임관청이라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 사무처리상의 하자일 뿐,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한 이상 그 처분을 곧바로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립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시장 자신의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시장이 처분청이 되고,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ㄹ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