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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A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ㄴ.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ㄷ.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ㄹ.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취소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법률적 평가 전의 구체적 사실이 같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당초 사유는 대법원 계속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고, 추가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므로 대상 사건이 다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두 사유 모두 같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과 그 대상 부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대법원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자연경관·생태계 보전 등 공익상 필요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ㄷ. ○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바꿔 주장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의 원천에 관한 평가를 바꾼 것이다.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이다.
- ㄹ. ○ 처분의 기초가 된 담합행위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 행위를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7호로 달리 평가한 것이다. 구체적 사실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변경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별개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바꾸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은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의 소득원천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된다.
- ② ㄴ과 ㄷ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ㄹ도 동일한 담합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이어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조합은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ㄷ 역시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원천만 달리 주장한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ㄴ과 ㄹ은 허용되는 사유 변경이지만, ㄱ은 대법원 계속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속 사건으로 대상 사건 자체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ㄷ이 누락되어 있다.
- ⑤ ㄴ·ㄷ·ㄹ은 각각 동일한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사유를 추가하거나 법률적으로 평가를 달리한 경우여서 허용된다. ㄱ은 관련 사건 자체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