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 문 32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A시의 시장 甲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어 개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A시 주민 乙 등은 시장 甲이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甲을 피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 등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감사청구는 甲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 ③ 감사청구한 乙 등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乙 등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업의 강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 甲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선행해야 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같은 사항에 대한 중복 제기가 제한된다.
선지별
- ①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청구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므로 옳다.
- ② 감사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법령 위반 등으로 넓게 정해지지만,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유형의 소송에 한정된다.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도 그 법정 유형 중 하나이므로 옳다.
- ③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법정 기간인 60일이 지나도록 감사를 끝내지 않으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감사 종료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 ④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주민 외의 다른 주민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사항에 대한 중복 주민소송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⑤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판결 뒤의 청구 의무를 설명한 이 선지는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