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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2012. 2. 10. 乙 소유인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존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甲은 2013. 4. 10.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 丙은 위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후 乙을 상대로 전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전세기간 중인 2013. 6. 10. 甲의 과실로 X 주택의 일부를 멸실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乙은 전세금으로써 위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그 충당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전세기간 중인 2012. 8. 10. 乙이 甲에게 전세기간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乙은 이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임대인의 전세금 공제·상계 및 반환의 대항 여부
보기별
- ㄱ. ○ 甲의 과실로 전세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어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전세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전세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乙은 전세금에서 손해액을 충당한 사정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 乙의 대여금채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은 그 대여금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 전에 상계가 가능했던 사정은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ㄷ. ○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丙은 뒤늦은 압류·전부로 이미 소멸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전세기간 종료 즉시 한 반환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정답은 옳은 보기 ㄱ·ㄴ·ㄷ을 모두 고른 ⑤이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대인의 공제·상계 사유나 유효한 변제로부터 전세금채권을 보호하는 권리는 아니다.
근거: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제370조(저당권에의 준용),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