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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②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A는 甲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억 원)와 乙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에 제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Y 토지에 제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는 Y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억 원의 배당을 받아 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었다.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에 마쳐져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甲은 다시 丁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새로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말소된 저당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저당권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乙은 X 토지의 제1순위 저당권자이다.
ㄴ.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는 A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ㄷ. 乙이 등기부상 저당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丁의 승낙이 필요하다.
ㄹ.甲이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丁의 경매신청에 따라 X 토지가 매각되어 戊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뒤늦게 乙이 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戊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승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이해관계인은 변제자대위로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공동저당권자가 Y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Y 토지의 소유자 乙은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소회복등기가 아직 없더라도 실체적 권리인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을 A라고 한 점이 틀렸다. 이 사안에서 등기 회복에 협력할 등기의무자는 X 토지 소유자이자 회복등기로 부담을 지는 甲이다.
- ㄷ. ○ 丁은 말소등기 후 X 토지에 새 저당권을 취득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회복등기는 丁의 순위나 담보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丁의 승낙이 필요하다.
- ㄹ. × 경매로 X 토지의 소유권이 戊에게 이전되고 丁이 배당으로 만족을 얻으면, 경매에 따른 저당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戊의 승낙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을 A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는 회복등기에 협력할 등기의무자인 甲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② ㄱ과 ㄷ이 모두 옳다. 乙은 변제자대위에 따라 X 토지의 제1순위 공동저당권을 실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회복등기를 하려면 그 후에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丁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丁의 경매로 X 토지가 매각되고 丁이 배당받아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는, 매수인 戊의 승낙을 받더라도 乙이 회복할 저당권이 남아 있지 않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을 A라고 한 ㄴ은 잘못이며, 후순위 저당권자인 丁은 회복등기로 권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丁은 회복등기에 승낙해야 할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와 배당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는 戊의 승낙만으로 그 저당권을 되살릴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2항(공동저당과 후순위권리자의 대위) · 민법 제481조, 제482조(변제자대위 및 대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