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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ㄴ.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ㄷ.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 등기가 없어도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은 그 등기를 한 자 외의 이해관계인도 원용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소유권자인 甲은 현재 등기명의자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의 중간자인 乙과 丙을 대위하여 청구할 필요는 없다.
- ㄴ.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자기 명의로 등기했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甲도 그 소유권에 기해 현재의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인 丁에게 청구할 수 있다.
- ㄷ. × 丁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졌다면, 乙도 그 취득시효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사정자의 상속인인 甲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자기 명의 등기를 한 적이 없어도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ㄱ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 등기명의자인 丁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ㄷ이 틀렸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합 전체는 틀리다.
- ④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丁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취득의 효과를 乙도 원용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ㄴ·ㄷ을 옳다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ㄱ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제2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