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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甲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ㄷ.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 취소의 요건과 중대한 과실의 예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해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 인식 요건이 아니라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그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귀속을 잘못 서술했다.
- ㄷ.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제한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ㄹ.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9조는 일정한 착오에 따른 취소를 인정하므로, 그 취소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이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보기인 ㄹ은 빠져 있다.
- ⑤ ㄴ은 틀린 보기이고 ㄱ은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