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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원래 甲 소유이던 X 토지에 관하여 1972. 4. 2.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5. 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X 토지에 관하여 1983. 3. 5. 丙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丁은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5.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丁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청구는 인용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 보존등기에 기초한 후행 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甲의 사망으로 그 의무를 승계한 乙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丙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에게서 매수한 丁도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丁 명의의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乙의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丙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丙은 매도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甲의 상속인 乙에게 승계되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丁은 丙으로부터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더라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乙의 말소청구를 막을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丙의 매매대금 지급은 丙의 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할 뿐, 丁에게 소유권이나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⑤이다.
근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